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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
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의 심사, 보상금·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라.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마. 삭제<1999.1.29>
바.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
2. 개인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개인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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